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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독자투고]여러분은 아직도 폭주족이 멋있으십니까?

 이름

:

정현희

작성일

:

2012년 02월 27일

조회

:

301

한 연예인이 게그프로에 나와 신호대기 중에 10대 이륜차 운전자가 자신의 차 본넷위로 다리를 올리기에 창문을 내리고 화를 내었더니 일순간 자신의 차 주위로 수십대의 폭주 이륜차와 승용차들이 모여들어 자신의 차를 애워싸 겁이나서 신호가 바뀌기가 무습게 도망을 쳤다는 이야기를 웃으면서 한다. 과연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그냥 웃으며 넘어갈 수 있을까?

3.1절과 8.15를 폭주족의 생일이라 여겨 전국적으로 폭주족들이 광란의 질주를 벌여왔다.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면서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이를 동승자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폭주에 대하여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로 간주하며 압수된 차량은 범죄행위에 사용된 물건으로 간주되어 법원에서 운전자의 판결과 함께 몰수 조취해서 처분한다.

처벌과 단속이 강화되고 경찰의 폭주 사전예방 활동들의 결과로 매년 폭주족들의 행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 올해도 경찰에서는 폭주족 단속을 위하여 경찰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고 예방활동에 총력을 펼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3.1절을 기하여 폭주족들의 운집이 예상된다. 그 중 대다수는 그냥 재미삼아 또는 친구가 하니까 멋있어 보여서 동참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폭주로 인하여 아직 체 피지도 못한 10대에 사망을 하거나 지울수 없는 장애를 입었거나 경찰에 입건이 되어 문제아로 낙인이 찍힌 아이들을 보면 아무 생각없이 재미로 동참하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 큰 위험한 행동이 아닐수 없다.

아슬아슬한 곡예주행으로 자기스스로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폭주족이 아직도 멋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정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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